(구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께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께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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