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어제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출석 요구가 있으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 기각 사유다. 특검은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불응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자 중 유일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검팀은 앞선 24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를 지시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이뤄진 경찰의 3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것을 감안했다. 특검은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거론하며 엄정 수사를 공언한 상황이라 그간에 보여온 윤 전 대통령의 법 무시 태도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갖은 핑계를 대며 수사를 피해온 점에 비춰 법원 판단은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더욱이 내란 특검 출범 후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헌적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직무정지 이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잇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관저에 있으면서 출석요구서 수취를 거듭 거부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았다. 체포돼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돼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서 열람·날인조차 거부했다.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도 일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구치소 출장조사 및 강제구인 시도도 거부하는 등 '법치'를 운운하면서도 벌인 법 무시 행각은 셀 수도 없다. 자세한 경위가 어찌됐든 법원이 특검 소환에 대해 출석하겠다는 언급에 따라 체포 영장을 기각한 만큼 윤 대통령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법이 정한 수사엔 응하지 않으면서 억지 주장만 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필요성만 높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