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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25일 발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9시10분쯤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을 하루 앞두고 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되지 않은 채 구속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 구속만료일 전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기 때문에 25일 자정쯤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저는 비록 추가 구속이 되었지만, 사령관들 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과 공모한 재판부가 불법으로 인신을 구속했다”며 “사법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34부 재판부 전원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삼으며 기피 신청을 총 5차례 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반발한 바 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미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로 구속기소 된 점을 들어 상황 변경이 없기 때문에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였다. 석방되면 회유나 압박, 조사·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재판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로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 구속으로 수사 연속성을 확보한 특검팀은 상대적으로 규명이 미비한 외환 의혹 입증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연결고리에 김 전 장관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의 공격 유도’가 포함돼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 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메모가 발견된 바 있다. 북한 오물풍선 타격 시도 관련해서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쪼개기 기소’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특검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군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석방이 임박한 주요 사건 관계인 추가 기소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상원 수첩’이 공개되면서 내란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만기는 오는 9일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추가 구속이 여 전 사령관 구속 심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5시간에 걸쳐 이뤄진 김 전 장관 구속심사 재판에서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역설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공범인 사령관들에게 연락한 것이 확인됐는데 공범 접촉 시도에 대해 불가침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 태도를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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