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지원보다 재정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어”
비슷한 법안으로 연 평균 세수감 4223억원 추계
비슷한 법안으로 연 평균 세수감 4223억원 추계
이재명정부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공약한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통신비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 지원보다는 차라리 재정 지원이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소득신고자에 대해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리는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에게 통신비 요금을 세액공제해 준 적은 없다.
이 대통령도 공약집에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65세 이상 노부모 등 이 의원 법안보다 대상이 확대됐다.
대부분 국민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만큼 이 같은 법이 통과될 경우 세 부담은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지은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지출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같이 제기했다. 정 위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관련 조세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고,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세액공제 요구가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위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만 별도 세액공제를 해줄 경우 인터넷 이용료, 전기요금 등 성격이 비슷한 일상 경비에 대한 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세액공제가 시행될 경우 재정수입도 연평균 42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 대통령 공약은 대상이 더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 감소분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개정안에서 정한 조세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에 포함된 사항이니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