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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김선수 전 대법관
김선수 전 대법관이 지난 1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재명 무죄 파기 대법 전합 판결
내란 세력 엄호 의심…‘인혁당 사건’ 재판에 비교될 만
조희대·지귀연,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쓰나미 몰고 와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판사 증원 반드시 뒤따라야
사법개혁 논의할 특위 구성해 차근차근 추진해야
법관에게 자괴감, 굴욕감 주는 식으로 진행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출근길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여당 주도의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여권에선 ‘12·3 내란 때도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권은 집권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은 ‘5·1 대법 판결’에 대한 보복을 시도한다고 공격했다.

지난 12일 김선수 전 대법관의 법률신문 기고문은 이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이자 노동법 전문가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인 그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반대하는 듯한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반응은 뜨거웠다. 보수언론들은 그의 기고문에 대해 ‘진보 성향의 김 전 대법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입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다. 진보 진영은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그의 주장은 불만스럽지만, 공개적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자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론을 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선수 대법관에 대한 존경심, 그분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글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며 김 전 대법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8일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있는 김 전 대법관을 만나 최근 논쟁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평소 교류가 없던 보수 인사들이 ‘기고문 잘 봤다’고 연락하더라. 과거 나를 공격했던 보수언론들도 인터뷰를 하자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구나! (웃음) 기고문에서 나의 본뜻이 제대로 전달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기고문의 본래 취지는 뭔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5·1 대법 판결’(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에게 잠재돼 있던 법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가 됐다. 법원 개혁의 목적은 국민을 위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다. 재판하는 법관들이 책임감과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법관들에게 자괴감과 굴욕감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 사법개혁에 참여했던 경험(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냄)과 대법관 근무 경험에 근거해 기고문을 작성했다. 만약 내가 대법관을 지내지 않았다면 다른 견해를 밝혔을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전직 대법관으로 일선 법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게 된 것이다.”

―재야에 있을 땐 법관 사기 문제를 거론한 적 없지 않나.

“맞다. 법관 사기 문제는 내가 대법관을 안 했더라면 몰랐을 것이다. 일선 법관들은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분들이 법원 조직에 대해 희망을 잃고 자존감도 상실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민을 위해 좋은 재판을 하는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법관의 사기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법관 사기를 떨어뜨리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대법관 임용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비법조인 확대는 헌법상 순수한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위상에 비춰 부적절하고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시민사회에서도 주장된 바 없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게 가능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개혁 방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재판소원 제도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하는 건 위헌이다. 현행 헌법 아래 재판소원이 가능한지는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다. 헌법은 헌재와 대법원을 병렬적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할 때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고문에서는 이강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논문들과 여러 연구 성과를 참고해 위헌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정리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간에 서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인가?

“대법원 재판으로 확정된 사건을 헌재가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건 헌재를 대법원보다 상위기관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주로 독일 사례를 모델로 삼는데, 헌법 체계와 규정,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와 자격요건, 임기와 정년, 규칙제정권의 유무 등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법원 판결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헌재가 법원 재판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황희 교수)도 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법원이 진행할 경우, 이 대통령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은 법원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로 ‘국회가 법률의 제정을 통해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사법행정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상정하고 있고, 법원을 권한쟁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이 대통령이 불소추특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일반적인 재판소원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목적과 대상이 전혀 다른 별개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법관 증원’ 대신 ‘하급심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

“대법관 증원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니다. 다만 ‘30명 증원’과 같은 증원 규모만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소부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전원합의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보다 중요한 건 먼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성 대법관이 최소 6명 이상이 되어서 4명 소부가 남녀 동수로 구성되고, 판사나 검사 경력없는 법조인 출신이 소부에 1명 이상 참여할 필요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여성 대법관은 3명에 머물고 있고, 판사나 검사 경력 없는 법조인 출신은 명맥이 끊겼다. 신임 대법관 6명 중 비서울대 출신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소해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전체 14명 중 2명만 비서울대)을 차지하고 있다. 5·1 대법 판결과 같은 ‘참사’가 발생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의 획일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명(이흥구·오경미) 소수의견(반대의견)이 우려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다수의견이 숫자로 눌러 버린 것이다.

대법관을 아무리 증원하더라도 재판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경우엔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은 패소하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재판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국민 처지에서는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다. 소송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그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각의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제1심 판사 증원이 급선무다.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개혁 방향과도 어긋난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그에 따라 재판연구관 등 우수한 자원이 더욱 대법원으로 몰리게 된다. 국회에 법원개혁특위를 구성해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5·1 대법 판결’이 법원 개혁 요구의 쓰나미를 불러왔다고 했는데.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두 판결이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이 내란 세력을 엄호하기 위해 정치 최전선으로 뛰어들었다고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두 재판은 해방 이후 80년 사법사상 유례없는 재판으로 영원히 소환될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 피고인 8명을 사형한 ‘4․9 사법사상 암흑의 날’에 비견할 만하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초기에는 윤석열 피고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방식(지하 통로를 통한 출입 등)으로 진행됐고, 현재 피고인의 법정 위치도 다른 형사재판들과는 다르다. 변호인석 뒤쪽 열의 맨 앞쪽에서 법정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재판의 전체 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1주일에 3~4일씩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과연 내란 형사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내란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트라우마와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지목돼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던 동료 법관의 처지에 공감한다면 구속기간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5·1 전합 판결은 처리 절차와 속도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선정 등 모든 과정이 군사작전 하듯 전례없는 속도로 이뤄져 특정한 목적이 개입됐다고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국민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 또는 교체를 노렸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사법의 역할과 관련해 적극주의와 소극주의(자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영역에 따라 달리 적용돼야 한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입법 미비 등에 대해선 사법이 적극적 해석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견제하고, 입법 미비를 보충해야 한다. 반면, 국민주권주의와의 관계에선 주권자인 국민 판단에 맡기고 사법은 자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대통령 선거라는 국민의 핵심적인 주권 행사 국면에서 사법은 자제했어야 한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들의 위치 확인을 지시하는 등 그 실행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행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했다. 헌재 결정까지 선고됐으므로, 대법원은 동료 법관과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음에도 도대체 왜 내란 세력만이 환호할 재판을 그토록 무리하게 감행했는지 알 길이 없다. 국민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

―지난 대선 전 ‘5·1 대법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법관대표자회의가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대선 후로 연기됐다.

“법관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과거 소장 법관들은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개혁 요구를 법원 수뇌부에 전달하고, 개혁의 실행을 요구하는 의사를 집단적으로 나타냈다. 이른바 ‘사법파동’이라 불린 사건이다. 국민들은 소장 법관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결과 일정한 사법개혁을 이뤄냈다. 두 대법원장(김용철, 김덕주)이 사퇴하고,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이일규, 윤관)이 일련의 사법개혁 조처를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수용해 개혁을 시도하는 것에 저항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검찰을 오로지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자정능력이 없는 조직으로 봤다. 법관들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저항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사법부 존립의 근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인데, 법관들이 기득권 유지에 몰두해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그 독립을 논하기에 앞서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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