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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에 나섰죠.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던 권익위가 오늘, 징계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인 한삼석 상임위원은 다른 비상임위원 3명과 함께 성명을 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게 정의이고, 가장 큰 권익 보호"란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9일엔 권익위 5급 문 모 사무관이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직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운영 담화를 발표했는데, "전국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중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며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문 사무관에 대해선 징계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좌천성 인사를 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31일)]
"권익위원장에 대한 그런 일종의 항의다, 이런 이유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명백한 인사 보복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탄압 행위다…"

그런데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오늘 권익위가 중징계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9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고 징계안 철회를 요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권익위는 표면적으론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결정"이라 밝혔지만, 새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또 권익위원장 출신 김영란 전 대법관과 권익위 현직 직원 20여 명이 징계에 반대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임기를 1년 반 남긴 유철환 위원장이 비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애초에 무리한 징계 시도"였다고 비판했고, 문 사무관은 "형식적인 철회가 아닌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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