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 측이 23일 접수한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날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내란 특검은 이에 앞선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였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23일을 구속영장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기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