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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영장검사’, 강제수사에서 경찰 권한 확대 방편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게만 부여된 영장청구권을 ‘경찰 소속 검사’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로, 강제수사에 있어 경찰의 권한을 넓히는 방편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경찰 등의 설명을 24일 들어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장 청구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법을 개정해 경찰 소속 변호사 등에게 ‘경찰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이 경찰 단계에서 직접 법원에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이 강제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본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주제다. 헌법 제12조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때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국가기관의 검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주된 근거가 됐다. 구태여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 내부에 검사를 둘 수 있게 하는 법 개정만으로, 경찰이 실질적인 영장 청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12·3 내란사태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등이 검찰에서 반복적으로 기각되면서,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에 대한 문제 의식도 넓어진 상태다.

경찰청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를 실제 국정과제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의 강제수사 남발 등에 대한 우려도 적잖은 탓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각 기관의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게 국정과제에 포함될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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