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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매달 450만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을 (강씨에게서)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로부터 미국 유학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강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린 바 있다. 저희가 월 송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씨를 비롯한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김 후보자)과 강씨는 서로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도 강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2일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자녀)까지 강씨 소유 오피스텔로 2008·2010년 주소지를 옮겼는데 사용료를 어떻게 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외국에 갔다가 잠시 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뒀다. 아니면 다른 단체 주소가 돼 있던 걸 질문하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도 2011·2016년 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후보자)으로 하여금 (강씨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개인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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