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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요구·소환통지 한 차례도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서가 발송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조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본인(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별도의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지난 23일) 인계됐고, 그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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