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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업소득 보전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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