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처벌 기조에 올해 허위신고 12.6%↓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자 이 같은 신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23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거짓 신고는 모두 31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과 비교하면 12.6%(45건) 줄어들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의 거짓 신고 과태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다 자체적으로 거짓 신고 사례를 관리하며 엄정 대응한 효과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1~5월 거짓 신고와 관련해 총 293명을 벌금과 과태료 등으로 처벌했다. 이 중에는 구속 3명도 포함됐다. 지난달 하남시 덕풍동 한 빌라에서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 등 10여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주민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 기간 전체 처벌률은 93.6%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기 남부는 전국에서 112신고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 제한된 경찰력의 효율적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짓 신고는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