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두차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김 후보자의 이런 해명대로라면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은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이 유일한 제한 사항이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 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