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한다고 식탁을 집어들어 지인의 머리와 얼굴을 내려찍고 실명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2시20분쯤 전남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지인 관계인 B씨(42)에게 식탁을 들고 내려찍어 머리와 눈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해 결국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집 청소와 관리를 잘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식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찍고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