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은 특검 수사 관한 잠정조치…기소는 본안 재판서 판단할 사안"
이의신청은 고법 접수 전…"특검 경유 안해 위법" vs "특검 경유차 우편 접수"
이의신청은 고법 접수 전…"특검 경유 안해 위법" vs "특검 경유차 우편 접수"
조은석 VS 김용현
[촬영 임헌정] 2014.1.21 [촬영 김도훈] 2024.11.5
[촬영 임헌정] 2014.1.21 [촬영 김도훈] 2024.11.5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며 기소 관련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법 20조에 규정된 집행정지 신청은 수사에 관한 처분의 효력 등을 다투는 잠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의 적법성·타당성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지 잠정조치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사건과 무관한 자에 대한 소환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 또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고등검찰청을 주소지로 해 특검 경유차 특검에 우편접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특검의 주소지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특검은 그 자체로 구성과 성립, 공소제기가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시정하고, 이유 없다고 볼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고법에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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