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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6월 셋째 주 내란 재판]
16일 윤석열 ‘계엄 모의’ 재판
17일 여인형 등 ‘정치인 체포조’ 재판
18일 조지호 등 ‘정치인 체포조’ 재판
지난해 10월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2시간여 뒤 ‘내란 2인자’ 역할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안이 의결되기까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했다. 화상회의에 나온 김 전 장관 발언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을 집니다.”

계엄 해제안 의결 뒤 열린 국무회의까지 마치고 집무실에 돌아온 김 전 장관에게 김 전 보좌관은 물었다. “포고령, 언제 썼나요?” 김 전 장관이 컴퓨터로 작업하는 모습을 본 적 없었던 김 전 보좌관은 포고령을 꺼내 보는 김 전 장관이 의아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썼다”고 답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너희도 다칠 수 있는데 왜 말하냐”며 웃음을 지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대화를 떠올렸다.

김 전 보좌관의 기억을 따라가면, 포고령에 대한 의구심은 계엄 당일 아침 발견한 ‘노란 봉투’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책상에 이 봉투를 놓은 김 전 장관의 부관은 “아침 일찍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양호열 국방부 장관 비서와 김 전 장관을 만났다. 이분들이 노란 봉투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다”고 김 전 보좌관에게 말했다. “거기(노란 봉투)서 포고령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봉투일까’ ‘어디서 작성된 봉투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김 전 보좌관은 진술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정체는 불법계엄 사태의 ‘민간인 비선실세’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수행하는 3개월여 동안 “응, 상원아”라며 전화를 받는 장면을 3~4번 목격했다. 처음엔 ‘상원’이라는 이름이 친인척인 줄 알았다. 차차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제야 “‘노상원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누구누구는 노상원 힘으로 (승급 등이) 됐다더라’ 이야기가 들렸다”며 “장관님께 ‘이런 소문도 들리는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직언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말했다. 불법계엄 직후에도 김 전 보좌관은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고 묻는 김 전 장관 통화내용을 들었다.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김용현 타박한 윤석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가서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다. 김 전 보좌관 진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 투입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500여명”이라고 답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할 거냐”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발적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 숙련된 간부로만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 진술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타박했다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은 “저는 못 들어봤다. 보고 들은 것만 진술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입을 열었다. 참모들과 회의를 연 것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첩사 수사단장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아니었다면 ‘정치인 구금’ 안 따랐다”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방첩사령관이 지시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해당(정치인 체포) 계획을 지시했다면 절대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지시를 하달하다 보니 그 자리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으며, 나중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다수는 곧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틀 후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됐고, 오는 23일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군검찰이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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