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1부에 배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 전 대통령이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과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지난 4월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