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 = 플라멜
[서울경제]
본격적인 장맛비로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명 ‘조화 맨홀’로 불리는 분홍색 맨홀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화 맨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철제 맨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외관이 깔끔하다는 이유로 전국 곳곳에 설치됐다. 하지만 철이 아닌 콘크리트 소재로 만들어져 쉽게 파손될 수 있고 집중호우 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표면이 부서져도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워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장마철에는 조화 맨홀뿐만 아니라 일반 철제 맨홀도 주의가 필요하다.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추락방지시설은 하수 역류 시 뚜껑이 열리는 것을 막고, 최대 450㎏ 이상의 하중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낮다.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설치율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더딘 이유로는 예산 문제가 거론된다. 지자체 맨홀 유지·보수는 각 지자체 책임인데,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들은 설치가 쉽지 않다.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도 사정이 비슷하다. 가정과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하수도 사용요금 안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비로 전국 지자체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면서도 "새로 시설을 짓거나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등의 정비 사업은 국비를 지원하지만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어서 기존 맨홀의 적정 관리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