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
올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공짜 노동’ 원인 포괄임금제도 제한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를 48시간제로 4시간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노동계가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도 추진한다. 퇴근 시간 이후 소셜미디어(SNS)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관련 지시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고용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주4.5일제 추진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와도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공짜 노동’ 원인 포괄임금제도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뒤 AI 제품·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를 48시간제로 4시간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노동계가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도 추진한다. 퇴근 시간 이후 소셜미디어(SNS)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관련 지시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고용부는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방점을 찍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주4.5일제 추진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와도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