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로 배당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추가 기소 건이 병합되고 구속 여부도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형사34부로 갔고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도 형사34부가 결정하게 됐다. 재판 병합 여부는 김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