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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추경의 핵심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다.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Q : 소비쿠폰을 어떻게 차등지급하나?

A :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1차는 전 국민 모두에게 기본 15만원씩 지급한다. 이 중 차상위계층(38만명)에겐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명)에겐 40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이다.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에게 지급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Q : 언제 받을 수 있나?

A :
1차 소비쿠폰에서 금액을 더 많이 지급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시스템상 이미 선별돼 있다. 빠르게 지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 통과 후 2주 정도면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1차는 7월 내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Q :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내나?

A :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1차와 달리 상위 10%를 걸러내야 하는 2차 지급은 다소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건보료는 맞벌이·홑벌이 여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등 유형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준액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A :
예컨대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동산을 같이 따지지만,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는 수십억원대 부동산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상위 10%에서 빠질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직장가입자에 한해 부동산은 공시지가 15억원 이하,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는 별도 기준을 뒀다.

Q : 소비쿠폰은 어떻게 받나?

A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화폐·선불카드를 직접 받아 사용하거나,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중 택하면 된다는 뜻이다. 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2~3일 후 충전되고, 사용하면 잔액이 문자 등으로 표시된다.

Q : 소비쿠폰은 어디서 쓸 수 있나?

A :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은 여기서 확정한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음식점·학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등도 제외된다. 쿠폰 소비기한은 4개월 정도다.

Q : 소비쿠폰과 할인쿠폰은 어떻게 다른가?

A :
정부는 소비쿠폰과 별개로 778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한다. 숙박 50만장(1박당 2∼3만원 할인), 영화관람 450만장(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장(기초연금수급 5만원 할인), 미술 전시 160만장(3000원 할인), 공연예술 50만장(1만원 할인) 등이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달리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착순에 따라 소진되는 개념이다.
김영옥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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