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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대구경찰청이 19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홈페이지에 윤정우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윤씨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야산에 숨어지내던 윤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피의자는 도망갔으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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