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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자 이렇게 내란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은 이제 다시 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에 넘어간 셈인데요.

법조팀 박솔잎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엔 "부하들이 나가기 전에는 안 나간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나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1월에 이어 4월에도 보석 청구를 했는데요.

이달 초 돌연 돌연 보석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밝힌 이유는 "김 전 장관이 수감돼 있는 부하들보다 먼저 나갈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특검 요청 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김 전 장관이 밝힌 대로 실제 자기 부하들보다도 늦게 나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막상 그런 상황에 몰리자 김 전 장관은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마치 부하들과 비슷한 때 풀려날걸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자신에 찬 입장을 밝히다가, 이제 와선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네요.

그럼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풀려나느냐 이 문제 역시, 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결정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거죠?

◀ 기자 ▶

아직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예규에 보면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란 전담인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로 합쳐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귀연 판사는 김 전 장관을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김 전 장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결국 김 전 장관 구속 만기 석방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 앵커 ▶

내란수괴혐의 피고인에 이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 피고인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풀어주는 상황이 정말 올지 의문인데, 그런데 구속기간 끝나갈 때까지 추가기소 없었던 검찰과 달리 내란 특검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죠?

◀ 기자 ▶

그동안 특검 본격 출범은 다음 달 초에야 이뤄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특검법에 명시된 준비기간 20일 동안 사무실도 마련하고, 수사팀도 꾸리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 시간표를 2주가량 앞당긴 거죠.

다른 특검들 역시 수사 준비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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