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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앞서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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