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부하에게 상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켜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박정택 수도군단장에 대해 군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육군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단장에게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단장의 비서실 관계자 제보 등을 통해 박 단장이 지난해 비서실 부하에게 아내의 수영장 수업 대리 신청, 자녀의 결혼식 당일 대리운전과 하객 관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러닝머신 중고 거래를 대신 시키거나, 야구 표 예매, 반려동물 밥 주기 등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은 조사 결과 의혹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