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활동 제약
그룹 뉴진스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뉴진스 멤버 5명이 1심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 출연, 광고 계약 등이 모두 금지됐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