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황교안 21대 대선 무소속 후보와 황 후보측 투표참관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어 공무원노조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측 참관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황 전 총리와 부방대 측 참관인들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공노는 “특히 관내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공간이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들에 폭언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종덕 서초구지부장은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이 발생했는데, 모두 황 전 후보가 지정한 참관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투표소 불법촬영·감시, 인원 계수 활동, 선관위 시설 무단 침입,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부방대를 비롯한 선거사무 방해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부방대는 선거 공정성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선거사무를 수행했던 지방공무원들은 무분별한 정치 공격과 과도한 감시, 폭언 및 신변 위협 등 중대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선관위에도 선거사무원에 대한 안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지방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주체이지, 음모론자들의 공격을 감내해야 할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는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도,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지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삼 관악구지부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관악구청 소속 투표관리관이 외부인에 폭행 당해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에) 매번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공무원들에게) 위험이 방치된다면 (내년 지선에서) 선거사무 협조 거부를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번 고발과 함께 ‘지방공무원에 과도한 선거 사무 위임 중단’, ‘전문인력 및 기술 기반 선거관리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황 전 총리와 부방대는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