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의 배경에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주도 정황이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산란계협회 본부(충북 오송)와 경기·충남 지회 등 총 3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협회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고시 가격이 회원사에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하며, 결과적으로 계란 시세 형성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