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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고가 아파트 단지. 국민일보DB

서울 집값 과열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면서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준강남’ 경기 과천, 서울 성동·마포 14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는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14곳이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로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 3구’인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동(2.86%), 마포(2.30%), 용산(2.16%) ‘마용성’ 지역과 목동 재건축 단지가 몰린 양천(2.33%)이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으로 통상 1.5배를 기준으로 본다.

올해 3~5월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도는 0.65% 올랐다. 서울·경기에서 14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4곳뿐이다.

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필수 요건을 충족해도 바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면 2023년 1월 강남 3구와 용산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한 뒤 2년 6개월 만의 변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며,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이지만 투기과열지역은 50%로 낮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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