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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원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맞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기각했다. 민법은 원고 청구가 명백히 이유가 없을 때 피고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에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도록 주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당한 소송 혹은 소송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이금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0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윤갑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재판 첫 변론은 27일 열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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