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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신설
“가능하면 3개월 안에 처리”
장경태·민형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쭉부터)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다. 국수위는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공소청에 기소 의견으로 이송),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중수청·국수본·공수처의 수사 관할이 충돌할 경우 사건을 조정하고, 수사 담당자의 비위를 감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날 법안 발의는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다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라며 “(집권)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 의견이고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가능하면 3개월 안에 처리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아무 상관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추진한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은 걸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쳤지만 당론으로 발의되지는 않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향후 조국혁신당 법안 등을 참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니까 일단 안을 내놓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식사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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