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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후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발효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가 유지되도록 허용한 것이며 법원은 관세의 법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7월31일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상호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부과된 별도의 관세를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지 하루만에 2심 법원인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법원은 이날까지 미 정부에 관련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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