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재판소. /뉴스1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재판 연기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지난 9일 일반인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했다”라고 했다. 9일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날이다.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반드시 해석을 내놓는 건 아니다. 헌재가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 판단할 경우, 헌법소원을 각하할 수 있다.

반대로 헌재가 헌법 제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면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헌법소원 사건은 평균 심리 기간이 약 2년이기 때문에, 이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한편 헌법 제84조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007 [단독] 리박스쿨, 문어발식 단체 세워 윤 정부 교육정책 지지 품앗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006 성동구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토허제 추가 지정될까 new 랭크뉴스 2025.06.12
51005 2천만 고객 예스24 개인정보 유출됐나…"유출 시 개별 통지" new 랭크뉴스 2025.06.12
51004 "본사 두 차례 방문해도 협조 안해" 예스24 입장 반박한 한국인터넷진흥원 new 랭크뉴스 2025.06.12
51003 트럼프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6.12
51002 이 대통령 “대통령실 직원 과로로 쓰러져 안타까워...공직자 헌신에 존경 표해” new 랭크뉴스 2025.06.12
51001 [속보]트럼프 "2주 내 각국에 일방적 관세율 설정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6.12
51000 민주당,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 '완전 해체' 시동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9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용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8 '어게인 2018'?…美 백악관, 김정은에 공개 구애[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7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친서 교환에 개방적... 관계 진전 원한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6 뉴욕 유가 중동 지정학적 위험 고조되면서 급등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5 이란과 핵협상 불투명… 국제유가 4%대 급등, WTI 69달러대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4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타지역 생활인구 2800만 시대…복수주소제 논의할 때 됐다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3 트럼프, 꼬리 내린 머스크 용서…머스크 “후회” 표명에 트럼프 수용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2 “폭음이랑 조현병이 무슨 상관?” 알고보니, 유전자 한뿌리[헬시타임]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1 경기도 다낭시, 도쿄도 아니다…한국인 선호 여행지 1위는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90 [단독]강훈식 비서실장, 과로로 쓰러진 직원 병문안 “李대통령 의중”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89 [속보] 트럼프 "열흘 뒤 각국에 관세 수용·거부 선택할 서한 발송" new 랭크뉴스 2025.06.12
50988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의 소통에 열려 있어” 랭크뉴스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