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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왼쪽)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한수빈·정효진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과 경찰이 ‘내란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과거 특검에서 검찰의 보조 역할에 그쳤던 경찰이 이번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앞으로 출범할 내란 특검팀은 검사 60명과 파견 공무원 및 특별 수사관 각 10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과 경찰이 그간 각자 수사한 결과를 들고 특검팀에 합류한다.

과거 진행됐던 특검에서 경찰은 주로 검찰의 수사를 돕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이번 내란 수사에서는 일찌감치 특별수사단을 꾸려 주요 피의자들을 직접 조사해왔고 핵심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쟁을 벌였다. 경찰 수사를 검찰이 견제하는 듯한 상황도 노출됐다. 대표적인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는데 앞서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뒤 검찰 수뇌부가 김 전 장관과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갖기 위해 김 전 장관의 자진출석을 설득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검찰은 경찰이 김성훈 전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고검이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권고한 뒤에야 경찰의 영장신청은 받아들여졌다.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특수단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일도 많았다.

지난달 29일에는 특수단이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는 현장에 검찰 수사팀이 나타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검찰이 계엄 당일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체포 지원조를 구성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기소한 것에도 경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훼방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건 잘못된 일이다”며 “하지만 지금은 검·경 모두 부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특검 참여 구성원들이 국민적 관심이 쏠린 아주 중요한 수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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