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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의 1심 재판을 연기하고 일정을 나중에 정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는 “헌법 84조를 적용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같은 이유로 지난 9일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재판 연기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헌법 84조를)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위증 교사 사건 2심 재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5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대통령 재임 중에 정지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 84조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반론도 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를 적용할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번에 선거법 사건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잇따라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 84조에 (보통 형사 사건의 기소를 뜻하는)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소추가 안된다면 그보다 큰 재판은 당연히 진행하면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헌법 84조의 취지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라고 본다면 재임 중에는 형사 재판을 멈추는 게 옳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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