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연합뉴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해 ‘검증 과정에서 인지를 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행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부인 소유의 경기 화성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오 수석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씨의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오 수석은 경향신문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놌던 게 사달이 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