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5월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논의를 오는 3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방식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임시회의를 진행했지만, 안건에 대한 논의 없이 대선 이후에 추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가 입장을 의결해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표결을 통해 속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진행될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특정 사건(이재명 상고심)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점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7가지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지난 임시회의 현장에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8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