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선 기간 한주 쉬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내일 재개됩니다.
정권 교체와 '3대 특검법' 통과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 검찰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주 만에 재개됩니다.
새 정부 들어 첫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포토라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카메라 앞에 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 통과에 대한 입장과, 내일 재판에 앞서 발언을 할지 등을 묻는 MBC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후보 추천에 이은 대통령의 임명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일)]
"특검법상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합니다.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합니다."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기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도 급해졌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한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증거인멸 의혹 등을 조사 중이고,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통상 특검법 통과부터 수사 개시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해 검경은 이번 달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 이첩받은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고 규정했습니다.
즉, 이미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민간법원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법은 또 1심은 특검의 공소제기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해, 내란 재판의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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