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경찰은 해당 의혹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재차 불복한 강씨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비록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15 한인 밀집 LA지역 대대적 불법 체류자 단속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14 李대통령-與지도부 한남동 관저 만찬…"첫 사명은 국민 기대 부응"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13 李 대통령 “국민 개개인 삶 나아져야 진정한 성공”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12 구미 다가구주택서 가스 폭발 추정 화재…여성 1명 숨진 채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11 李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국민 삶 나아지는게 진정한 성공"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10 ‘일병만 15개월’ 나오나…“월급 아끼려” 반발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09 이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국민 삶 개선이 진짜 성공”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08 미 1·6 의회 폭동 주동자, 트럼프 사면받고선 정부에 ‘1억 달러’ 손배소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07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정상외교 무대 데뷔전 new 랭크뉴스 2025.06.07
» »»»»» "故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단, 대법서 4년만에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05 한미 정상 첫 통화…“돈독한 분위기, 친밀감 확인”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04 이재명 외교 데뷔전은 'G7 정상회의'‥"캐나다에서 트럼프 만난다"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03 이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여당 의원들과 첫 만찬…메뉴는 한정식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02 李 G7 참석에 여야 날세우기…"국가위상 회복" "성과 있어야"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01 어떤 SUV 살까?…BMW 고객이 마지막까지 고민한 브랜드는?[모빌리티 클럽] new 랭크뉴스 2025.06.07
49100 김문수, 서초역 일대서 ‘윤 어게인’ 지지자들에 인사···“환승 중 스친 것 뿐”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99 러, 포로 교환 앞두고 우크라 대규모 공습···하르키우 최소 24명 사상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98 “트럼프, 참모들에게 머스크 ‘미친’ 행동은 약물과 관련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97 대선 이후 첫 주말 집회···“부정선거” vs “내란세력 박멸” new 랭크뉴스 2025.06.07
49096 SNS서 학벌비하 댓글 논란 시의원 사과에도 제명 요구 잇따라(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