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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안소위 통과에 신중론
증원땐 정치적 영향 부작용 지적
전원합의체 합의 어려워질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에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문을 받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힌 문제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해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비서실에도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찬성·반대보다는 기회가 주어지면 국회 논의에 ‘오픈 마인드’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선 전날 대법관 증원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법안에 따르면 1년에 4명씩 총 4년간 대법관 16명이 증원돼 총 30명이 된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건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소위가 속행되면 외국과의 비교 등을 의견서로 내려 했지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단기간에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면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대법원장 포함 기존 대법관 10명에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 16명 등 총 26명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이 30명으로 늘어나면 사실상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면 상고심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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