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통령. 사진=한국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5건 재판들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진 않을 계획이다.

조 의원은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형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오늘 처리하진 않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추를 정지하는 것이라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헌법학계에서도 논쟁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상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확실히 규정키 위한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둔 내용이다. 즉, 대통령 재임 중에는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56 이 대통령, 5일부터 청와대 입주 전까지 ‘한남동 관저’ 거주 랭크뉴스 2025.06.06
48355 [속보] 트럼프 “시진핑과 90분 매우 좋은 통화…中방문 초청 수락” 랭크뉴스 2025.06.06
48354 대선 패배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괄 사의‥친윤에 쏟아진 책임론 랭크뉴스 2025.06.06
48353 [정동칼럼]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랭크뉴스 2025.06.06
48352 취임 첫날 야근 이어 '도시락 회의'‥"공무원 오직 국민만 위해‥" 랭크뉴스 2025.06.06
48351 美구호단체, '이스라엘군 발포 논란' 가자 배급소 재개(종합) 랭크뉴스 2025.06.06
48350 [단독] '댓글' 쓰면 늘봄학교 강사?‥'자손군'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시 랭크뉴스 2025.06.06
48349 [한겨레 그림판] ‘거인’ 윤석열에 파묻힌 국힘 랭크뉴스 2025.06.06
48348 [속보] 트럼프 "양국 대표단 곧 만날 것…시진핑의 中방문 초청 수락" 랭크뉴스 2025.06.06
48347 뉴욕증시, 장 초반 혼조… 고용지표 악화에 美·中 정상 통화 영향 랭크뉴스 2025.06.05
48346 '체포조' 방첩사 장교 "이재명 포승줄·수갑 채우라는 지시받아" 랭크뉴스 2025.06.05
48345 [속보] 트럼프 "시진핑과 1시간30분 매우 좋은 통화…긍정적 결론" 랭크뉴스 2025.06.05
48344 [에디터의 창] 부족했던 1%포인트, 대통령 이재명의 숙제 랭크뉴스 2025.06.05
48343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6.05
48342 '트럼프 모교' 군사학교 재정난…중국인 사업가 손에 넘어갔다 랭크뉴스 2025.06.05
48341 무역 갈등 미-중 정상 통화…신화통신 “트럼프가 전화 걸어” 랭크뉴스 2025.06.05
48340 중진 승려로 할 말했다···법원, 8년 만에 “‘조계종 비판’ 명진 스님 승적박탈 무효” 랭크뉴스 2025.06.05
48339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 82%가 고령자…맞춤 지원 부족 랭크뉴스 2025.06.05
48338 中 "시진핑, 트럼프 요청으로 전화 통화"... 관세 협상 논의한 듯 랭크뉴스 2025.06.05
48337 [단독] 북 좌초 구축함 기립, 물에 뜬 모습 첫 포착…“배수작업 마친 듯” 랭크뉴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