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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면서 “신규 원전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

앞서 지난달 6일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서명식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나와, 최종 계약이 연기됐다. 이후 한수원과 EDUⅡ 측은 브루노 지방법원의 결정에 항고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과 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경쟁사인 EDF 측의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계약 중지에 따라 초래될 공공의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보도자료에서 “공공입찰 분야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때에는 공익과 소송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또한 이익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예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EDF가 제기한) 소송이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의 신속한 체결 등에 따른 공익이 소송인(EDF)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방지 등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체코 총리의 이번 발표로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법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가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한수원은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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