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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첫날부터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5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당이 된 첫날인데, 여전히 야당처럼 굴면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나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개정안 자체는 꺼지지 않은 불씨인데다, 5일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갈등이 거세게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도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튿날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장경태 의원도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는데, 이 법안은 김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해 이날 30명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막바지인 지난달 26일 개정안 발의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담겼고, 개정안 발의도 취소되지 않은 채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 뒤 성명을 내어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 대통령 앞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법원조직법과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취임 첫날이고 축제날인데 (개정안) 숙의도 없이 야당이 퇴장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어떻겠느냐. 신중히 검토하고 여당으로서 야당을 품는 모습도 보여주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진통 끝에 민주당은 대법관을 2년 동안 매년 8명씩 늘리는 개정안 원안에서 증원 속도를 늦춰, 4년 동안 4명씩 늘리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또 법사위 전체회의 등 향후 일정은 잡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세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는 4명에서 6명으로 늘려 ‘더 세진’ 개정안을 이날 발의해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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