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연합뉴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전 투표를 하고 본투표까지 하려 한 제주도민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고도 오늘 아침과 오전 제주시 지역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 투표를 하려 한 50대와 6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투표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 도중 적발됐는데,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입건해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