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해당 사진과 기사 상관없음
제주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 당일에 재차 투표를 시도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선거 당일인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다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투표했음에도 이날 오전 8시쯤 투표소를 찾아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중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일 투표 종료 때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