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아침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119 구조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잠시만요.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입니다.
대피하는 승객들의 틈에 섞여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을음이 잔뜩 묻은 손을 보고 의심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인정한 겁니다.
[안상일/승객]
"여성분이 소리를 질러서 내가 그쪽을 쳐다보니까 '담금주'통이 바닥에 뒹굴면서 휘발유가 확 뿌려지더라고. 그게 바닥에 쫙 깔리면서 휘발유 냄새가…"
남성은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남성에 대해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난 불로 400여 명의 승객이 선로로 대피해 마포역으로 빠져나오는 소동이 있었지만,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화재 당시 열차 내 CCTV는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역무실이나 공사 상황실은 이를 모니터할 수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는 CCTV가 실시간 감시가 아니라 저장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방 추산 결과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독고명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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