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관위, 배우자도 수사 의뢰
공정선거 참관단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층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상황을 열람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중복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1일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배우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하고 5시간여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에 두 차례 들어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박씨는 오후 5시 11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계약직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증과 얼굴 등을 대조하는 확인 업무를 맡았다. 박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당일 박씨를 해촉하고, 다음 날 수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위투표죄는 이름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투표하려는 행위에 적용되며, 선거사무공무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범행을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055 피자집에서 투표하고, 121세 할머니도 소중한 한표…6·3대선 이모저모 랭크뉴스 2025.06.03
52054 '야인시대' 출연한 개그맨 출신 이재포 사기로 벌금형 랭크뉴스 2025.06.03
52053 투표율 80% 넘어설까…오후 4시 70%선 돌파 랭크뉴스 2025.06.03
52052 박지원 "명석했던 이낙연,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전병헌 "말 좀 아껴라" 랭크뉴스 2025.06.03
52051 내일 대통령 취임식...현충로·노들로·국회대로 일부 통제 랭크뉴스 2025.06.03
52050 [속보] 오후 4시 투표율 71.5% 역대 최고치…당선 자정께 윤곽 랭크뉴스 2025.06.03
52049 이재명 “필요하면 트럼프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6.03
52048 “취해서 기억이 안 나”…아침에 투표한 취객 점심에도 투표하려다 적발[6·3 대선] 랭크뉴스 2025.06.03
52047 [속보]오후 4시 투표율 71.5%…20대 대선보다 0.4%P높아 랭크뉴스 2025.06.03
52046 김용태 “18일에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또 치를 수도” 랭크뉴스 2025.06.03
52045 "尹 부부 투표, 중도층 심판 촉발?"‥이재명 50% 넘을까? 김문수 40% 넘을까? [특집뉴스외전] 랭크뉴스 2025.06.03
52044 21대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71.5%‥지난 대선보다 0.4%p 높아 랭크뉴스 2025.06.03
52043 ‘육아 휴직’ 쓰면 쉬고 온다?…용어 변경 나선 ‘저출산’ 위원회 랭크뉴스 2025.06.03
52042 박지원 “이낙연 망가져”…새미래 “춘추값 좀 하시라” 랭크뉴스 2025.06.03
52041 홍진경, 대선 전날 빨간색 옷 사진 공개에.... SNS '와글와글' 랭크뉴스 2025.06.03
52040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이재명 VS 김문수” [개표방송] 랭크뉴스 2025.06.03
52039 단일화·말실수·네거티브... 대선 레이스 60일 뒤흔든 7가지 장면 랭크뉴스 2025.06.03
52038 '사전투표 포함' 대선투표율 오후 4시 71.5%…역대 최고치 계속 랭크뉴스 2025.06.03
52037 오후 4시 대선 전국 투표율 71.5%…20대 대선 때보다 0.4%p↑ 랭크뉴스 2025.06.03
52036 내일 국회서 대통령 취임식…현충로·노들로·국회대로 일부 통제 랭크뉴스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