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어도어가 낸 간접강제 신청 받아들여…"사전 승인·동의 없이 연예활동 해선 안돼"
"가처분 결정 이후 새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 발표…의무 위반, 간접강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앞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를 실효적으로 강제해 달라는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여 또다시 제재를 내걸었다.

뉴진스(NJZ) 멤버들,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에 직접 법정출석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뉴진스 멤버)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부연했다.

금지되는 활동은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 광고계약의 교섭·체결 및 광고모델로서 광고 출연이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기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전반적인 연예활동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에 참여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했고, 공연 당시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60 리박스쿨-김문수의 ‘연결고리’…민주당이 제기한 두가지 근거 랭크뉴스 2025.06.02
51259 中·대만·홍콩, 코로나 기승…한국도 재유행 안심 못한다 랭크뉴스 2025.06.02
51258 독일 국경검문 피해 달아나던 이란인 사살 랭크뉴스 2025.06.01
51257 노원 수락산 야간 산불, 2시간 만에 진압…인명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6.01
51256 개혁신당, ‘이준석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 민주당 무고로 맞고발 랭크뉴스 2025.06.01
51255 ‘이강인 PSG 챔스 우승’ 난동에 2명 사망·559명 체포 랭크뉴스 2025.06.01
51254 텔레그램방 ‘교수’에 혹했다가는…가짜 코인 사기 주의보 랭크뉴스 2025.06.01
51253 [대선 D-2] 국힘 "잘못된 과거와 절연"…尹 '김문수 지지'에 선긋기(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01
51252 "9층 모녀가 벽돌을 던졌다"…'헬멧' 쓰고 외출하는 주민들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6.01
51251 입국심사 시간 단축…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설치 랭크뉴스 2025.06.01
51250 김문수 막말 파문‥"돈 많아도 이건희 딸은" "X라이" 랭크뉴스 2025.06.01
51249 PSG 'UCL 우승' 축하한다고... 프랑스서 194명 사상 랭크뉴스 2025.06.01
51248 서울 수락산 야간 화재, 1시간 만에 초진…"잔불 정리중" 랭크뉴스 2025.06.01
51247 강선우 민주당 의원 “선거 유세 중 폭행 당해…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랭크뉴스 2025.06.01
51246 김진향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사실…지지문 제작과정 공개할 것"(종합) 랭크뉴스 2025.06.01
51245 尹 보수 결집 호소에 난감한 국힘 "얼씬 말라" 랭크뉴스 2025.06.01
51244 서울 노원구 수락산스포츠타운 인근 불…다친 사람 없어 랭크뉴스 2025.06.01
51243 폭염형 ‘돌발가뭄’, 국내 예보·경보 시스템으론 못 잡는다 랭크뉴스 2025.06.01
51242 “이재명·이준석을 까야 돼”…리박스쿨 ‘자손군’ 100여명, 조직적 댓글 공작 랭크뉴스 2025.06.01
51241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2일 법원 구속심사(종합) 랭크뉴스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