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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끝난 선거인에 미리 용지 배부
“관리상 문제는 분명···특정 의도는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대거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닌 만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선 투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선거인들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선거관리인들이 신분증과 본인확인이 기표보다 더 빨리 진행되자 신분 확인이 끝난 선거인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뒤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게 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들의 상황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기표 전인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에서 투표소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신분확인과 기표소 입출입 인원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한 관리상 문제는 분명하다”면서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확인기계(7대)와 기표소 개수(6개)가 불일치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으며 투표소 관리관은 서대문구청 직원으로, 선관위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

선관위는 “문제 발생 인지 직후 전국 사전투표소 관리관들에게 유사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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