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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 114만 원
"자영업자 비중 감소, 사업소득이 줄어"
5분위는 1118만 원, 5분위 배율 6.32배
2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상가에 임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불법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 부진을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감소, 상·하위 소득격차도 벌어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실질소비지출은 소비지출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거한 것으로 가구의 실제 소비활동을 드러내는 지표다. 실질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로 7분기만이다. 물가 변동분이 포함된 소비지출은 월평균 295만 원으로 같은 기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와 의류 등 지출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실제 1분기 자동차 구입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했고, 의류·신발도 같은 기간 4.7% 감소했다. 이에 반해 필수재인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전년 동분기 대비 2.6% 증가했다. 이지은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동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12월 이후로 계속해서 100을 넘지 않고 있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미만이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월평균 소득은 다소 증가했다. 1분기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실질소득도 2.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3.7%, 3.0% 오른 데다 이전소득도 7.5%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수급자가 확대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한 114만 원에 그쳤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92만1,000원)도 3.6%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5.6% 늘어난 1,118만4,000원이었으며, 처분가능소득(918만 원)도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독층 소득은 늘면서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6.32배로, 1년 전보다 0.34배포인트 확대됐다. 이 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며 사업소득이 줄었으며, 고령자 가구 비중도 감소하며 이전소득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비 위축이 자영업 소득 감소로 연결된 셈이다.

정부는 "민생지원 위한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취약청년·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고용·사회안전망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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